[학사공지] 2025학년도 2학기 휴·복학 안내

글번호
408383
작성일
2025-06-26
수정일
2025-06-26
작성자
경제학과 (032-835-8530)
조회수
198

인천대학교 학칙45, 49조 및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21, 22, 24조에 따라 2025학년도 2학기 휴·복학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
1. 신청 기간: 2025. 8. 1.() ~ 8. 8.()

부득이한 경우 휴·복학 신청은 수업일수 1/3[2025. 10. 5.()]까지 가능


2. 신청 대상: 복학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

유의사항: 2023년도 이후 신입생 첫 2개학기 휴학 불가(입대휴학 및 질병/육아휴학의 경우 제외)

편입생, 재입학, 전과학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(입대휴학 및 질병/육아휴학의 경우 제외)

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은 한 학기 휴학 불가(~2022년도 까지 입학생)


3.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: 학생신청(Portal) 학과() 승인 학사팀 승인

외국인 학생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므로 서식 작성 후 국제교육지원팀 경유하여 학사팀 제출

최종 학적반영 소요기간: 7


4. 학사지도사항

- 군제대복학은 수업일수 1/3선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, 입대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

- 입대휴학 및 군제대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미비 시 승인 불가

- ·복학 취소는 수업일수 1/3선 이내만 가능하며 취소원서를 작성하여 학과 승인 후 학사팀 창구 제출

- 수업 2/3선 이후 휴학 시 해당 학기는 등록학기로 인정되며, 수업·시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성적인정원 제출 필요

- 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시 학생지원과에 사전문의(032-835-9265)

- 복학예정자 중 기숙사 신청자의 경우 복학 승인후 신청이 가능함으로 기숙사 신청 기간 전에 승인이 되도록 협조

-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희망자: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

    ※ 등록기간: 2025. 8. 25.() ~ 8. 29.()

 

붙임 2025학년도 2학기 휴·복학 안내문 1. .

 


첨부파일
다음글
이전글
[졸업공지]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성명(영문) 입력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