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자격
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(영어) 인증제 자격 취득 및 졸업논문 합격.
입학년도에 따라 교과과정표가 상이함으로 반드시 학부사무실 방문하여 확인해야함.
졸업학점
- 2007이전 입학생 : 140학점이상
- 2008이후 입학생 : 135학점이상
-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 : 130학점 이상
교양과목
-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: 25학점 이상 이수
-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: 25학점 이상 최대 55학점까지 이수
-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: 30학점 이상 최대 55학점까지 이수
(55학점 초과 이수시 졸업학점 인정 불가)
전공과목
-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 : 51학점 이상
-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: 60학점 이상
- 전공 교과과정상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과목, 학점 등 이수
- 동일교과목 중복 취득시 후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
- 기초과학, 일반선택 과목중 전공과목으로 인정해야 할 경우 근거자료 제출
(추가사항)학과, 학번, 성명 인정과목 학점, 인정과목명
복수전공 이수학생은 2개의 전공을 각각 42학점 이상 이수
단 2004년 이전 이수 승인자는 각각 36학점 이상 이수
전공, 교양 이수학점
입학연도 | 졸업학점 | 교양과목 | 전공과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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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 교양필수 | INU핵심교양 및 교양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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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이전 | 140학점이상 | 25학점이상 | 6학점 이상 -국어:1과목 -영어:4학점이상 |
이수영역 상관없이 교양인정학점범위 내에서 이수 | 51학점 이상 |
2008 | 135학점이상 | 25~55학점 | |||
2009 | |||||
2010 | 60학점 이상 | ||||
2011 | |||||
2012이후 | 30~55학점 | ||||
2016 | 6학점 이상 -국어:2학점 -영어(대학영어 또는 Academic English):2학점이상 -회화: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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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| ▶인문·사회·예술체육계열:6학점 이상 -국어:2학점 -영어(대학영어 또는 Academic English):2학점 이상 -회화: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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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| |||||
2019 | ▶인문·사회·예술체육계열:8학점 이상 -국어:2학점 -영어(Academic English):2학점 이상 -회화:2학점 |
▶INU핵심교양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이수 ▶균형교양 6개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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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| 130학점이상 |
학과(부)별 교양선택 수강제한 과목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
복수전공학과는 교양수강제한과목 확인
복수전공
- 이수요건 :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필수(전공기초 포함)를 모두 포함
- 2004학년도 이전 신청자 : 주전공, 복수전공 각각 36학점 이상 이수
- 2005학년도 이후 신청자 : 주전공, 복수전공 각각 42학점 이상 이수
- 이수인정
- 복수전공학과의 과목을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일반선택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
-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에서 중복인정(12학점 이내) 다만, 동일한 교과목의 경우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을 복수전공학과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.
- 졸업요건 : 주전공 및 복수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자격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하며, 미충족 시 졸업이 불가함
(단, 복수전공 포기 시 주전공 졸업가능)
부전공
- 이수요건 : 부전공학과(전공)에서 필수로 지정한 교과목(9학점 이내)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
- 이수인정 : 주전공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부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9학점을 초과하지 못함
재입학
- 입학 당시 교과과정표와 재입학 후 교과과정표가 상이한 경우에 양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학과의 판단에 의해 졸업사정 (학생 불이익 최소화 적용)
편입학
- 편입학 당시 작성된 편입학생 학점인정조서에 의해 이수를 지정한 교과목은 필히 취득
기초교육원-3459(2018.12.21.)호 의거, 교양이수 졸업요건 변경으로 인해 2018학번 이전 편입학생은 편입학점인정조서에 기재된 핵심교양 과목과 상관없이 교양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
조기졸업 졸업요건(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)
- 졸업학점 135학점(공학계열 140학점)이상, 총 성적 평점평균이 4.0이상
교환학생은 성적 처리까지 수료/졸업판정 안됨
- 졸업학기(8차 학기) 외국대학 파견교환학생의 성적 미입력 시, 파견 종료 후 우리 대학에서 1학기(9차 학기) 수학해야 함
기타취득학점 인정
- 기타취득학점(국내․외 타 대학 취득학점+사이버강좌 취득학점(OCU)+선이수제취득학점+군복무중 취득학점 등)은 졸업학점의 1/2 범위 내에서만 인정
기타
입학년도 | 부전공 | 복수전공 | 졸업논문 | 졸업인증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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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 | 공학 | ||||
2004이전 | - 21학점 이상 (필수 9학점) * 중복인정학점 9학점 이내 |
- 36학점 이상 | - 졸업논문,실기발표, 실험실습(D급이상) - 졸업종합시험 (총점의 60%이상) |
- 대상 :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 - 제외대상 ・체육특기자 ・군위탁생 ・취업자전형 입학생 - 인증기준: 영어졸업 인증제 시행지침 |
- 대상 : 공학인증 참여학과(3) ・산업경영공학과 ・건설환경공학부 ・건축공학전공 - 인증기준: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운영 시행지침 |
졸업논문
- 졸업논문 심사평가는 D급 이상을 합격으로 함.
영어졸업인증자격 및 외국인유학생 TOPIK 4급이상 취득
영어졸업인증
- 인증대상 : 2002학년도 이후 입학자, 2002학년도 이후 입학 후 재입학한 자 및 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한 자
(단, 체육특기자 및 취업자전형, 군위탁생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외) - 신청기간 :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
- 신청절차 : 통합정보시스템 영어졸업인증신청 후 학과승인
- 인증기준(해당 성적표는 본 대학 재학기간 중 응시하고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)
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한 자(다만, 대학통합으로 인천전문대학에서 2학년이상으로 편입학한 자 또는 (구)인천전문대학 제적생 보호조치 시행지침에 의거 2학년으로 재입학한 자는 종전기준 적용)
구분 | TOEIC | TOEFL (iBT) | TEPS (New Teps) |
IELTS | TOEIC SPEAKING |
TOEIC WRITING |
OPIc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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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점 | 990점 | 120점 | 990점 (600점) |
9 | 200 | 200 | AD |
경제학과(주) | 700 | 82 | 577 (313) |
6.5 | 130 | 140 | IM |
경제학과(야) | 600 | 68 | 480 (257) |
5.5 | 110 | 120 | IL |
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한 자
구분 | TOEIC | TOEFL (iBT) | TEPS (New Teps) |
IELTS | TOEIC SPEAKING |
TOEIC WRITING |
OPIc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만 점 | 990점 | 120점 | 990점 (600점) |
9 | 200 | 200 | AD |
경제학과(주) | 600 | 68 | 480 (257) |
5.5 | 110 | 120 | IL |
경제학과(야) | 500 | 53 | 404 (213) |
4.5 | 100 | 105 | NH |
대체인정 :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․운영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96시간 이상(특례편입생은 48시간)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
영어졸업인증 예외 적용 신청
- 대상자 : 기 수료자나 4학년 졸업예정자 중 취업중인 자
- 신청기간 :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 영어졸업인증 신청(예외적용) 후 학과승인
- 제출서류
- 재직자(직장건강보험 가입자) 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재직자(의료급여 수급권자)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재직증명서, 고용·국민·산재확인서 중 택 1 (예: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)
- 1인 창(사)업자 : 종합소득세 신고서(연간사업소득액 기준 금액 이상인 자, 기준 금액은 매학기 졸업사정 공지에서 안내)
- 프리랜서 :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(2018년 원천징수사업소득액 기준 금액 이상인 자, 기준 금액은 매학기 졸업사정 공지에서 안내)
- - 농립어업종사자 : 농업인(어업인) 확인서, 농업(어업)경영체등록 확인서,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중 택 1
졸업요건 미달자 판정 기준
재수판정(8학기 경과자)
-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(졸업학점 부족, 전공필수 미취득 등)
- 복수(연계)전공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주전공 졸업 유보
재수판정(8학기 경과자)
-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으나, 졸업논문 불합격 또는 영어졸업인증 미취득한 경우(수료생은 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 불가)
졸업문의
경제학과사무실 : 14호관 311호
전화 : 032-835-85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