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타공지] 2024년 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(미이수시 성적열람이 제한됨)
- 글번호
- 385120
- 작성일
- 2024-03-28
- 수정일
- 2024-03-28
- 작성자
- 경제학과 (032-835-8530)
- 조회수
- 1012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연구활동종사자(대학생 및 대학원생)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미 이수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됨을 안내 드립니다.
변경 전 |
변경 후 |
근거 |
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가능 |
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불가능 (2023년 3월부터 시행 중) |
인천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제14조 |
* 이공계 연구활동종자사 : 자연대, 정보대, 공과대, 도시대, 생명대, 대학원(공학계, 이학계), 교육대학원 등 실험·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
* 복수/부/연계전공 및 일반선택으로 이공계 실험실습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
「2024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」
가. 교 육 명 : 2024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
나. 교육일시 : 2024년 3월 25일(월) ~ 5월 17일(금),(8주간)
다. 교육방법 : 온라인 안전교육
라. 홈페이지 : http://safetylabs.inu.ac.kr
마. 교육대상 : 연구활동종사자(교원, 조교, 대학원생, 학부생 등) 5,873명
바. 교육내용 : 공통과목(2과목) + 선택과목(택 4) → 총 6과목(붙임1 참조)
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(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) 별표3과 관련 - 신규교육 2시간 - 정기교육 6시간, 3시간 * 저위험연구실 : 컴퓨터 등 위험요인(화학물질, 위험기기계기구 등)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 |
※ 24학번 신규 학부생의 경우 교육시간 2시간 일괄등록(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완료)
사. 유의사항
-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 출입 통제 강화
- 기간 내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예정
붙임 1) 연구실안전교육 세부 과목 1부.
2) 안전정보망 및 안전교육 매뉴얼 1부.
3) 사용자매뉴얼(영문) 1부.
4)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3]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