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사공지] 조기졸업자 출석인정(취업자 공결) 관련 안내
- 글번호
- 393992
- 작성일
- 2024-09-05
- 수정일
- 2024-09-05
- 작성자
- 경제학과 (032-835-8530)
- 조회수
- 466
1. 우리 대학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에 한하여 공결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2.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청탁금지법)에 따라 취업자 공결 인정 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학점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 재량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청탁금지법) 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. 10.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|
가. 관련 규정:「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·보강 관리 지침」제2조(공결)
○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|
취업자 |
11주 |
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·면접,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|
해당일 |
나. 신청대상: 8학기 재학 중이거나 초과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취업이 확정된 자
다. 신청절차: 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 학과 제출 → 원본 학과 보관, 사본 담당교수 제출
라. 취업자 공결 관련 유의사항
- 출석 인정은 입사일부터 학기 중 최대 11주(비연속 가능)
- 학기 중 퇴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수업에 참석해야 함
- 공결을 인정받은 자는 기말고사 종료 전 취업이 유지되고 있음을 재증빙해야 함
- 과제 및 시험 의무 동일
- 계절학기에 신청 불가능
- 대면 수업에 한하여 적용(온라인혼합형의 온라인 주차, 온라인강좌 적용예외)
- 취업자 공결제도는 필수 인정사항이 아니며, 교과목 특성 및 교원 재량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공결 인정 시 출결을 사유로“F”는 부여되지 않으나, 기타 사유(성적 등)에 근거하여 최종“F”처리 될 수 있음
- 초단시간 근로자*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전공의 특성 및 학생의 진로를 위해 교원 판단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실히하여야 함
*초단시간 근로자:「근로기준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
마. 증빙서류
-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상당한 서류(재직증명서/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/근로계약서 등)
- 입사시험·면접·채용 신체검사 등에 응시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붙임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(서식 포함) 1부 끝.